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신청
지원금액 및 한도
미숙아 안내(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0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11백만원 12백만원 17백만원 27백만원
제출서류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사항

광명시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2680-5521, 2864)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대상자
지원범위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 ※ 원외처방 약제비는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정부지원금 잔액 여부 확인방법 : 시술 완료 후 병원 문의
  • - 구비서류 : 신분증,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통장사본,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약이름,금액 명시된 약봉투가능)
  • - 신청기간 : 시술종료(임신확인일) 후 1개월 이내 청구
  • 지원한도
    구분 기존 변경(24.11.1.)
    지원횟수
    (1인당
    25회)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지원금액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령구분 없음)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30% 50% 1~20회 최대 110만원 30%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1∼5회 최대 30만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공난포, 미성숙난자)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50만원 우선 지원 후 추가 발생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금 포함하여
    총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난포, 미성숙난자에 한정
    (인공수정 제외)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인공수정 포함)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지원범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비고 - 경기도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우선 지원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로 지원되는 항목은 공제하고 지급(중복지원 불가)
    -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지원) 합계금액이 110만원 초과 불가
    ※ (예시) 신선배아 시술 시 공난포 발생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 50만원 우선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추가 발생분에 대해 최대 60만원 지원
    → 총액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
    지원방법
    지원대상 자격조사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
    공통서류
    • ①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 - 체외수정 : 체외수정진단서
    • - 인공수정 : 인공수정진단서
    • - 각 시술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 사실혼 부부일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전까지 보건소로 제출)
    •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제출
    •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사실혼
    추가서류
    • ①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부인, 남편 당사자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③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③ 생략가능
    원외처방
    약제비
    • ① 신분증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부
    • ③ 원외처방전
    • ④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약이름, 금액 명시된 약봉투 가능)
    • ⑤ 통장사본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서
    문의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024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

    (단, 2024. 5. 1. 이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024. 5. 1.부터 시술중단일까지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원외처방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 처방약 지원금액 한도
  • ※ 원외처방 약제비는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지원금 잔액 여부 확인방법 : 시술 완료 후 병원 문의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시술확인서, 원외처방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약이름,금액 명시된 약봉투가능)
  • - 신청기간 : 시술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청구
  • 지원 신청 절차
    광명시 아이소망 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원대상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납부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장소

    광명시 아이소망지원사업신청서.hwp
    광명시 한방난임치료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지원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 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용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온라인 신청,구비서류 접수,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접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 17층)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우편번호)04933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제출서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1부.
    본인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질환별 지원기준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7. 심부전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지원내용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

    지원신청
    신청서 접수
    문의사항

    광명시 보건소 2층 16번방 영유아모성팀 (☎ 02-2680-5521, 286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대상자

    - 관내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단,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만 29세이하 1주기/ 30~34세 2주기/ 35~49세 3주기)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신청 방법
    미숙아 안내(출생시 체중,2.5kg 미만~2.0kg,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검사비 지원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희망자 지자체(보건소) 사업 참여 의료기관 대상자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신청방법
  • 온라인,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 - 보건소 1층 10번방 영유아모성팀(02-2680-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