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 관련)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과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다만, 종사자(대표자 포함)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각각 2개 이상으로 한다.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소
소독업소(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받기)
민원사무명
수수료
구비서류 등 안내
처리기간
서식받기
소독업 신고
없음
소독업신고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 내역서
7일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신고서 1부
신고서 필증
변경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7일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없음
신고서 1부
신고증 원본
즉시
서식 다운받기
소독업소 현황
관내 소독업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