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제한구역 및 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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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1-358호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연락처) | 유준희(02-2680-2777) |
조회수 | 125 | 등록일자 | 2021-02-23 |
첨부파일 | |||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제30조 또는 특별관리지역 내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3 및 제6조의5 등에 따라 위법행위자(소유자, 행위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개발제한구역(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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